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 삭제<1980·12·31>
⑥ 삭제<19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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