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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 삭제<1980·12·31>

⑥ 삭제<1980·12·31>

관련 판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01.04 각하(4호) 2023헌마1367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4.01.04 기각 2023헌사1438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01.25 각하(4호) 2022헌마51 판례